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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Aviation)/항공법규

[항공법규]관제공역,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주의공역 구분과 정의

by 40 kts 2024. 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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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WER FOR AIRTRAFFIC CONTROL

 

관계자 외 출입금지.

'관계자 외 출입금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하늘에도 이런 구역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나뉘는지, 관련 법 및 시행규칙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안전법 
제78조 (공역 등의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행정보구역을 다음 각 호의 공역으로 구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1. 관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 순서ㆍ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제84조 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항공교통업무증명을 받은 자의 지시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 공역으로서 관제권 및 관제구를 포함하는 공역
  2. 비관제공역: 관제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항공기의 조종사에게 비행에 관한 조언ㆍ비행정보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공역
  3. 통제공역: 항공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는 공역
  4. 주의공역: 항공기의 조종사가 비행 시 특별한 주의ㆍ경계ㆍ식별 등이 필요한 공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공역을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 및 지정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221조 (공역의 구분, 관리 등)

 

①  제78조 제2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세분하여 지정ㆍ공고하는 공역의 구분은 별표 23과 같다.

②  제78조 제3항에 따른 공역의 설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안전보장과 항공안전을 고려할 것
  2. 항공교통에 관한 서비스의 제공 여부를 고려할 것
  3. 이용자의 편의에 적합하게 공역을 구분할 것
  4. 공역이 효율적이고 경제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공역 지정 내용의 공고는 항공정보간행물 또는 항공고시보에 따른다.

④  제78조 제3항에 따라 공역 구분의 세부적인 설정기준과 지정절차, 항공기의 표준 출발ㆍ도착 및 접근 절차, 항공로 등의 설정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23>
공역의 구분(제221조 제1항 관련)

 

1. 제공하는 항공교통업무에 따른 구분
내용
관제
공역
A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가 계기비행을 해야 하는 공역
B등급 공역 계기비행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가 비행 가능하고, 모든 공기에 분리를 포함한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C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시계비행을 하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D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나,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와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및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는 교통정보만 제공되는 공역
E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항공교통관제업무가 제공되고, 계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교통정보가 제공되는 공역
비관제공역 F등급 공역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와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고, 시계비행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는 공역
G등급 공역 모든 항공기에 비행정보업무만 제공되는 공역


2. 공역의 사용목적에 따른 구분
구분 내용
관제공역 관제권 항공안전법2조제25호에 따른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B, C 또는 D등급 공역 중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관제구 항공안전법2조제26호에 따른 공역(항공로 및 접근관제구역을 포함한)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A, B, C, D E등급 공역에서 시계 및 계기비행을 하는 항공기에 대하여 항공교통관제업무를 제공하는 공역
비행장
교통구역
항공안전법2조제25호에 따른 공역 외의 공역으로서 비행정보구역 내의 D등급에서 시계비행을 하는 항공기 간에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공역
비관제공역 조언구역 항공교통조언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정보구역 비행정보업무가 제공되도록 지정된 비관제공역
통제공역 비행금지구역 안전, 국방상, 그 밖의 이유로 항공기의 비행을 금지하는 공역
비행제한구역 항공사격·대공사격 등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항공기의 안전을 보호하거나 그 밖의 이유로 비행허가를 받지 않은 항공기의 비행을 제한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제한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에 대한 제한이 필요한 공역
주의공역 훈련구역 민간항공기의 훈련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군작전구역 군사작전을 위하여 설정된 공역으로서 계기비행항공기로부터 분리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공역
위험구역 항공기의 비행시 항공기 또는 지상시설물에 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공역
경계구역 대규모 조종사의 훈련이나 비정상 형태의 항공활동이 수행되는 공역
초경량비행장치 비행구역 초경량비행장치의 비행활동이 수행되는 공역으로 그 주변을 비행하는 자의 주의가 필요한 공역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천천히 읽어보시면서 머릿속으로 그림을 그려보시면 의외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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