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항공(Aviation)/항공법규

[항공법규] 꼭 들고타세요! 항공기 탑재 서류(기출문제)

by 40 kts 2024. 1. 18.
반응형

항공기 조종석 내부 모습

항공기에 꼭 탑재해야 하는 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1. 항공기 등록증명서
  2. 감항증명서
  3. 탑재용 항공일지
  4.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5.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 ·사고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6.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7. 소음기준적합증명서
  8.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9.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10.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1. 해당 항공운송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12.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13.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1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추가설명

위에 언급되어 있는 서류는 비행 간 꼭 기내에 있어야 하는 서류들을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만한 것들이에요. 단지 운송사업용 혹은 국제운송사업용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탑재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구술평가에서도 단골질문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문서들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