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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에 꼭 탑재해야 하는 서류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13조(항공기에 탑재하는 서류)
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항공기(활공기 및 법 제23조 제3항 제2호에 따른 특별감항증명을 받은 항공기는 제외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탑재하여야 한다.
- 항공기 등록증명서
- 감항증명서
- 탑재용 항공일지
- 운용한계 지정서 및 비행교범
- 운항규정(별표 32에 따른 교범 중 훈련교범·위험물교범 ·사고절차교범 ·보안업무교범 ·항공기 탑재 및 처리 교범은 제외한다)
- 항공운송사업의 운항증명서 사본(항공당국의 확인을 받은 것을 말한다) 및 운영기준 사본(국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항공기의 경우에는 영문으로 된 것을 포함한다)
- 소음기준적합증명서
- 각 운항승무원의 유효한 자격증명서 및 조종사의 비행기록에 관한 자료
- 무선국 허가증명서(Radio station license)
- 탑승한 여객의 성명, 탑승지 및 목적지가 표시된 명부(Passenger manifest)(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 해당 항공운송업자가 발행하는 수송화물의 화물목록(Cargo manifest)과 화물 운송장에 명시되어 있는 세부 화물신고서류(항공운송사업용 항공기만 해당한다)
- 해당 국가의 항공당국 간에 체결한 항공기등의 감독 의무에 관한 이전협정서요약서 사본(법 제5조에 따른 임대차 항공기의 경우만 해당한다)
- 비행 전 및 각 비행단계에서 운항승무원이 사용해야 할 점검표
-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추가설명
위에 언급되어 있는 서류는 비행 간 꼭 기내에 있어야 하는 서류들을 말합니다.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렇지, 필요하지.'라고 생각하실만한 것들이에요. 단지 운송사업용 혹은 국제운송사업용같이 특별한 경우에만 탑재해야 하는 서류가 있으니 구분해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위 시행규칙의 경우에는 구술평가에서도 단골질문으로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만큼 문서들이 중요하다는 거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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