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의 사고, 과연 사고일까요? 어떻게 들으면 우스운 질문이 될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항공기의 사고를 규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해당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면 항공기 사고로 취급하지 않습니다. 준사고 혹은 안전장애로 격하될 수도 있습니다. 종사자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처벌의 수위가 많이 달라지니까요.
항공기사고의 기준
항공안전법
제2조(정의) 제6호
"항공기사고"란 사람이 비행을 목적으로 항공기에 탑승하였을 때부터 탑승한 모든 사람이 항공기에서 내릴 때까지 [사람이 탑승하지 아니하고 원격조종 등의 방법으로 비행하는 항공기(이하"무인항공기"라 한다)의 경우에는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비행이 종료되어 발동기가 정지되는 순간까지를 말한다] 항공기의 운항과 관련하여 발생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 유인항공기 : 항공기 탑승부터 항공기에서 모든 사람이 내릴 때까지 아래의 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사고
▶ 무인항공기 : 비행을 목적으로 움직이는 순간부터 발동기 정지 시까지 아래의 목 중 하나에 해당 시 사고
- 사람의 사망, 중상 또는 행방불명
-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
- 항공기의 위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항공기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여기서 잠깐! 각 목에 해당한다고 사고가 되는 게 아니라 시행규칙에서 해당 목의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 (사망·중상 등의 적용기준)
①법 제2조 제6호 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증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항공기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와 승객 및 승무원이 정상적으로 접근할 수 없는 장소에 숨어있는 밀항자 등에게 발생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 항공기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항공기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 항공기 발동기의 흡입 또는 후류(뒤쪽바람)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②행방불명은 항공기 안에 있던 사람이 항공기사고로 1년간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한다.
- 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③경량항공기사고 및 초경량비행장치사고에 따른 사람의 사망 또는 중상에 대한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경량항공기 및 초경량비행장치에 탑승한 사람이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다만, 자연적인 원인 또는 자기 자신이나 타인에 의하여 발생된 경우는 제외한다.
- 비행 중이거나 비행을 준비 중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로부터 이탈된 부품이나 그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와의 직접적인 접촉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은 경우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7조 (사망·중상의 범위)
①법 제2조 제6호 가목, 같은 조 제7호(경량항공기사고) 가목 및 제8호(초경량비행장치) 가목에 따른 사람의 사망은 항공기 사고, 경량항공기 사고 또는 초경량 비행장치사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고로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
②법 제2조 제6호, 제7호, 제8호 가목에 따른 중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항공기사고, 경량항공기사고 또는 초경량비행장치사고로 부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부상
- 골절(코뼈, 손가락, 발가락 등의 간단한 골절은 제외한다)
- 열상(찢어진 상처)으로 인한 심한 출혈, 신경 ·근육 또는 힘줄의 손상
- 2도나 3도의 화상 또는 신체표면의 5퍼센트를 초과하는 화상(화상을 입은 날부터 7일 이내에 48시간을 초과하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 내장의 손상
- 전염물질이나 유해방사선에 노출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REMARK
여기까지가 part 1입니다. 사망과 중상의 범위가 각각 있고, 사망과 중상이 특정 기간 안에 발생해야만 또 인정이 된다는 부분을 잘 숙지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part 2에서 나머지 목인 항공기의 파손 또는 구조적 손상의 범위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말 정리 잘하시고 한 주간 다시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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