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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시계비행, SPECIAL VFR은 어떻게 해야 하는 걸까?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74조(특별시계비행)
①법 제67조에 따라 예측할 수 없는 급격한 기상의 악화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으로부터 특별시계비행허가를 받은 항공기의 조종사는 (시행규칙) 제163조 제1항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비행하여야 한다.
- 허가받은 관제권 안을 비행할 것
- 구름을 피하여 비행할 것
- 비행시정을 1,500미터 이상 유지하며 비행할 것
- 지표 또는 수면을 계속하여 볼 수 있는 상태로 비행할 것
- 조종사가 계기비행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거나 제117조 제1항에 따른 항공계기를 갖추지 아니한 항공기로 비행하는 경우에는 주간에만 비행할 것. 다만, 헬리콥터는 야간에도 비행할 수 있다.
②특별시계비행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건에서만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따라 이륙하거나 착륙할 수 있다.
- 지상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 지상시정이 보고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행시정이 1,500미터 이상일 것
추가설명
항공안전법 제67조
- 항공기의 비행규칙에 관한 법규이고 아래의 사항이 있음을 알려주는 조항입니다.
- 재산 및 인명을 보호하기 위한 비행절차 등 일반적인 사항에 관한 규칙
-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
- 계기비행에 관한 규칙
- 비행계획의 작성, 제출, 접수 및 통보 등에 관한 규칙
- 그 밖에 비행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한 규칙
위의 5개 규칙 중 Special VFR의 경우는 2번 시계비행에 관한 규칙을 말하는 거겠죠?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163조
- 제163조는 비행장 또는 그 주변에서의 비행을 실시할 때 기준을 명시해 놓았습니다.
- 제1항의 제3호는 다음과 같습니다.
- '해당 비행장의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 미만의 기상상태에서는 시계비행방식으로 착륙을 시도하지 말 것.'
즉, 특별시계비행을 하고 있는 중에는 제163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는 시계비행 착륙기상최저치는 무관하게 지상시정 혹은 비행시정 1,500미터가 착륙기준으로 변하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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