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도 많은 분들이 조종사가 되기 위해서 끊임없는 공부를 하고 계실 텐데요.
많은 지식이 요구되는 만큼 건강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이에 따라 자격에 따라 신체검사 주기도 달라지고 요구하는 등급도 달라집니다.
항공신체검사증명이라고 합니다.
그럼 누가 받아야 하는지 종류와 유효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항공신체검사 증명은 누가 받아야 하나요?
항공안전법
제40조 (항공신체검사증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증명의 종류별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아야 한다.
*1. 운항승무원 (아래에 설명)
*2. 제35조 제7호의 자격증명을 받고 항공교통관제 업무를 하는 사람(아래에 설명)
②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방법, 유효기간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2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공신체검사를 받은 사람의 경험 및 능력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한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받은 사람은 그 범위 또는 유효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을 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그 결정 내용을 알려야 한다.
우선 항공안전법 제35조(자격증명의 종류)를 알아야 하는데요. 이는 항공계통에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해당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취득해야 하는 자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 35조 자격증명의 종류는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송용 조종사
2. 사업용 조종사
3. 자가용 조종사
4. 부조종사
5. 항공사
6. 항공기관사
7. 항공교통관제사
8. 항공정비사
9. 운항관리사
그럼 위에서 언급한 제35조 제7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해결이 됐고
다음은 운항승무원이 남았네요
항공안전법 제2조 제16호
"운항승무원"이란
제35조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항공기에 탑승하여 항공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그럼 위에서 언급한 운항승무원도 해결이 되었네요.
항공신체검사의 기준과 유효기간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92조(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 및 유효기간 등)
①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와 그 유효기간은 별표 8과 같다.
②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③ 법 제4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항공전문의사(이하 “항공전문의사”라 한다)는 법 제40조 제4항에 따라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으려는 사람이 자격증명의 종류별 항공신체검사기준에 일부 미달한 경우에도 해당 항공업무의 범위를 한정하거나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을 단축하여 항공신체검사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다. 다만, 단축되는 유효기간은 별표 8에 따른 유효기간의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88조 제1항에 따라 자격증명시험을 면제받은 사람이 외국정부 또는 외국정부가 지정한 민간의료기관이 발급한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경우에는 그 항공신체검사증명의 남은 유효기간까지는 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⑤ 별표 8에 따른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받은 사람은 같은 별표에 따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을 함께 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그 제2종 및 제3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은 별표 8에도 불구하고 제1종의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⑥ 자가용 조종사 자격증명을 받은 사람이 법 제44조에 따른 계기비행증명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표 9에 따른 제1종 신체검사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⑦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8]
자격증명의 종류 |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종류 | 유효기간 | ||||
40세 미만 | 40세 이상 50세 미만 |
50세 이상 | ||||
1.운송용 조종사 2.사업용 조종사(활공기 조종사는 제외한다) 3.부조종사 |
제1종 | 12개월. 다만, 다음 각 호의 사람은 6개월로 한다. 1.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2. 항공기사용사업에 종사하는 60세 이상인 사람 3. 1명의 조종사로 승객을 수송하는 항공운송사업에 종사하는 40세 이상인 사람 |
||||
1.항공기관사 2.항공사 |
제2종 | 12개월 | ||||
1.자가용 조종사 2.사업용 활공기 조종사 3.조종연습생 4.경량항공기 조종사 |
제2종 (경량항공기조종사의 경우에는 제2종 또는 자동차운전면허증) |
60개월 | 24개월 | 12개월 | ||
1.항공교통관제사 2.항공교통관제연습생 |
제3종 | 48개월 | 24개월 | 12개월 | ||
비고 1. 위 표에 따른 유효기간의 시작일은 항공신체검사를 받는 날로 하며, 종료일이 매달 말일이 아닌 경우에는 그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항공신체검사증명의 유효기간이 종료하는 것으로 본다. 2. 경량항공기 조종사의 항공신체검사 유효기간은 제2종 항공신체검사증명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증명의 연령대별 유효기간으로 하며,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적용할 경우에는 그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유효기간으로 한다. |
*별표 9는 항공신체검사기준으로서 등급을 어떻게 나누는지에 대한 시행규칙입니다.
별표 9 바로 보기 링크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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